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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소멸까지 효력 유지하는 중단사유들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권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단사유가 있을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인의 압류나 가압류 신청
    압류나 가압류 신청은 채무인의 재산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 채권의 인정, 부분상속 또는 상속재산 차용
    만약 채권자가 채무인에 대한 채권을 인정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상속재산을 차용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3. 채권자의 소송제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거나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간 협상합의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합의나 조약이 성립한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5. 채권자의 채권행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처분권행사, 추심명령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위의 사유들은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의된 중단사유로 채권 소멸시효의 계산을 중단시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에는 중단기간은 소멸시효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단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