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혼인으로 인해 1가구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은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 중 다른 한 쪽이 소유한 주택은 부부 혼인 이전까지 공동 소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매수인은 매도인 및 매매로 인수한 주택 중 하나를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세신고를 할 때 양도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